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가 2개월의 구금 기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쯤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B씨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가져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B씨와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