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그만하겠다" 영화 속 그 장면 재현한 조직원들 결국…

입력
수정2022.12.25. 오전 11:12
기사원문
심재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폭력조직원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조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C씨가 "형, 깡패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C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에 대한 호칭, 다른 조직원들과 싸우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C씨가 같은 달 "깡패 생활을 그만두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C씨를 경북 칠곡군의 한 골목으로 불러내 C씨의 얼굴을 15회 때렸다.

당시 A씨와 함께 온 B씨도 C씨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