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자 두고 외출해"‥'아내 살인미수' 퇴직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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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4.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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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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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주로 집에서 지내던 60대 남성이 자신만 혼자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6살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평소 자신만 혼자 둔 채 자주 외출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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