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주차 자리 맡은 건데"…중학생과 다툼 끝 무릎 친 운전자

입력
수정2022.12.15. 오후 3:11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부딪친 30대가 벌금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주차하려던 중 중학생 B 군이 '부모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차 앞을 가로막아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승용차 앞 범퍼가 B 군의 무릎에 닿을 듯이 전진하다 결국 B 군의 무릎을 쳤는데요.

A 씨는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요.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