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충격받으라고…군인 살해·총 빼앗은 男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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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14.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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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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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해 당시 공개수배가 내려진 A(50)씨의 수배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만기 출소했다.

1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초병살해와 군용물강도살인, 초병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0) 씨가 지난 11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강화도에서 순찰 중이던 해병대 병사 2명을 차로 치고 흉기를 휘둘러 병사 B씨를 다치게 하고, 다른 병사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몰고 있던 차를 지나쳐 걸어가는 군인들을 시속 20km로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에게 다가가 소총을 빼앗으려 했지만 B씨의 거센 저항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인근에 쓰러진 C씨에게 다가가 총과 탄약 등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C씨 역시 몸으로 탄약과 수류탄을 감싸며 저항했고 A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C씨를 살해한 뒤 이를 빼앗았다.

수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내가 죽거나 감옥에 가면 여자친구가 자책하고 후회할 것이라 생각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008년 4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병사들과 충돌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고,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해 12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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