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폈잖아~ 글 올린다”…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 협박한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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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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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교수 임용을 앞둔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전 남자친구인 B(35)씨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후 교수 임용을 앞둔 B씨가 겁을 먹고 연락을 해오자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78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내가 그거 안 지워줄까 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낸 건지?’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수 임용을 준비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의사 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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