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손발 묶고 개똥 먹인 20대…5시간 때려 갈비뼈 부러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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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29.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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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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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B씨의 손과 발을 박스테이프로 묶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반려견의 배변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발성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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