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싸움 말리다 얼굴 가격당해 숨진 남성…가해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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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8.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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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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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남성의 얼굴을 가격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10일 오후 11시20분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식당 앞 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 남성 C씨가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욕설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인했다.

A씨는 C씨와 말다툼하기 시작했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C씨는 A씨에게 폭행당해 늑골이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C씨의 친구인 피해 남성 D씨가 싸움을 말리려고 A씨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D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그는 체중을 실어 D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더 때렸다. D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싸우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얼굴을 힘껏 때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동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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