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넷 수면제 먹이고 본인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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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4.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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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아이가 잠에서 깨자 이를 포기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와 자녀 4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 생활비, 몸이 아픈 첫째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마음을 바꿔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에 나선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가 잠에서 깨서 울었을 때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덮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했고, 범행 외에는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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