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된 신생아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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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4.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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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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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생후 41일된 신생아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감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다른 2명의 자녀를 키우고 A씨는 이들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를 받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미뤄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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