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내 개 아냐" 견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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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0.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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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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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행동반경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 개 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견주로 특정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개의 견주로 지목된 A씨는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사고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B씨에게 전화해 "개 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받은 개 5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이 제시한 전문가 소견에서 전문가 4명 중 2명만 사고견과 입양견이 동일견이라는 소견을 냈고, 2명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사고견이 A씨가 받은 개와 동일한 개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사고견이 본인과 무관하고 B씨로부터 받은 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은 사고견과 입양견이 같은 개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내용"이라며 두 개를 동일한 개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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