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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1심 징역 4년

입력 2022-1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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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배우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6월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협박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신고 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했는데 이후 제 기억은 없어졌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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