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 빠졌는데 18분간 방치된 투숙객 사망…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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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09.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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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투숙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호텔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이사 A씨(5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투숙객을 17~18분가량 물속에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투숙객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호텔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수영장업을 하는 자는 수영장에 설치된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투숙객이 의식을 잃은 당시 수영장의 유일한 수상안전요원은 밥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호텔에서 투숙객이 숨지고도 사망 사실을 관할구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호텔 측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는 병원이므로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텔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호텔은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상당한 규모의 업장임에도 직원 수가 업장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A씨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상안전요원을 법령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된 수상안전요원마저도 수영장에 상주하지 않고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사고가 발생했다"며 "만일 호텔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이 2명 이상 배치되어 즉각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호텔 측이 사망사고를 지자체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망의 원인이 된 결정적인 사고는 호텔의 수영장이었고, 119가 도착해 병원으로 후송되기 직전에 이미 피해자의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며 보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호텔 총지배인 B씨(47)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수상안전요원(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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