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저 남자랑 살래" 이별 통보한 연인 죽이고 또…조선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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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06.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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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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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조선족 출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이천 자택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는 연인 B씨(40대·중국국적)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마작방 경쟁업체 업주 C씨(40대·여·중국국적)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국내에 밀항해 정착한 A씨는 2017년 6월부터 이천에서 마작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B씨와 친분을 쌓다 2019년 11월부터 연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B씨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다툼 끝에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평소에 원한을 갖고 있던 C씨 때문이라고 느끼고, 출근하던 C씨에게 흉기를 7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행인 2명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해도 엄벌의 필요성은 변함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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