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행각에 격분'…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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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4.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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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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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동거녀와 B씨가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동거녀와 B씨를 집에 초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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