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

입력
수정2022.10.29. 오전 7:43
기사원문
구민지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계곡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그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선고 하루 만인 어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