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사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징역형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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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9.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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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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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인근서 멧돼지 퇴치 중 사고
法 "주의의무 위반…구호조치 참작"


서울서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차를 세워두고 쉬던 70대 택시기사를 실수로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대신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멧돼지 퇴치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시간대와 장소,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작지 않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저녁 8시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인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서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오른팔과 복부에 각각 관통상을 입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됐지만 다음날 0시 52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전문 엽사로, 사건 당시에도 관할 파출소의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한 게 아니라 멧돼지 이동 경로에 따라 발사하는 '스윙샷'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며 "날이 어두워 식별이 어려웠고 발사 순간 팔이 나뭇가지에 걸려 피해자가 맞게 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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