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못줘"…최종범,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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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8.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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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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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씨가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구하라의 부친과 오빠가 최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박민 판사는 "최종범씨는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8년 연인이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받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2020년 7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최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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