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 아내 쌍절곤 폭행…8살 딸에게 촬영시킨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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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8.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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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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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고 어린 딸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3시40분쯤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40대 아내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플라스틱 쌍절곤과 믹서기 유리 용기 등을 이용해 알몸으로 누워있던 B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타박상,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A씨는 당시 두 사람의 8세 딸인 C양에게 본인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두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2017년쯤부터 알코올의존증이 심해 입원 치료를 포함해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도 또 술을 마시자 몸에 귀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보내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평소에는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딸이 피고인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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