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돈 많으면 때려봐" 종업원 말에 '욱', 폭행한 업주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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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1.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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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10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 씨 집 주변에서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인 B 씨가 무단결근하자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리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당시 B 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2㎞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행위자에게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나(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죄)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사망의 결과를 예상(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폭행(또는 상해) 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59조(상해치사)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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