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마련하려고… '이모'라 부르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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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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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이미지사진. 부산일보DB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강도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임대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가 되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자택 비밀번호를 알아낸 박 씨는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2만 8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CCTV와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 씨로 특정한 경찰은 같은달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A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인해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직후 CCTV에서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박 씨에게 사형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모친을 잃은 슬픔과 자신이 처한 현실 등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최대한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를) 꼭 죽여야만 했느냐'는 질문에 박 씨는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흥분한 상태에서 입만 막으려 했는데, 코까지 감싸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 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 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고, 강도 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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