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사람' 조롱하고 놀린 후임병, 선임은 손가락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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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5.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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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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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을 놀리고 지역 비하 발언을 한 후임병을 때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18일부터 같은해 4월3일 사이 한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감시장비 운용 직무를 함께 수행 중이던 후임 B씨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50여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약 10초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전라도 사람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고 선임인 자신을 향해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놀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또 당시 A씨가 B씨의 군복 상의에 부착된 태극기와 명찰을 떼 바닥에 던지자 B씨는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약 안 드셨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발언을 듣고도 주먹질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나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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