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성 오빠인 척' 공갈 협박해 1억 챙긴 간큰 1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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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5.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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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빙자, 경찰 행세까지 사기행각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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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조건만남 상대 여성의 오빠인 척 행세하며 공갈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을 챙기는 등 잇따라 사기행각을 일감은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갈,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1억830만원, C씨에게 35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군은 지난해 4월13일부터 그해 11월15일까지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B씨(35)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상대 여성의 오빠인척 행세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겠다"고 공갈 협박해 총 19차례에 걸쳐 1억8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씨의 번호가 저장돼 있긴 했으나, B씨는 실제로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A군의 협박에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은 지난해 12월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연락해 온 C씨에게 35만5000원만 받아 챙기고,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올 3월4일에는 D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인 척 행세하며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된 것 처럼 속인 뒤, 다시 피해 여성의 오빠인 척 메시지를 보내 합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챙기고, E씨에게는 게임 중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45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B씨 등으로부터 챙긴 돈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엄중하고, 판결 선고일까지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며 "다만 성인이 돼서는 초범이고 소년일 때 범행한 점, 현재 대학교 1학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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