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벨튀 했냐"…배달원에 흉기 던진 30대, 벌금형

입력
수정2020.09.06. 오전 8:0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문 두드리고 도망가자 흉기 갖고 나와
쳐다보는 배달원 쫓아가다 던져…벌금 500만원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장난에 화가 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던진 30대 중국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형사4단독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국인 최모(33)씨에게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배달원 A씨를 쫓아가다가 그에게 흉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던지기 앞서 최씨는 "왜 따라오니? 죽고싶니?"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A씨를 따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자신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리고 도망가자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그러던 중 A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