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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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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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촬영 스태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2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정씨)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변호인과의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허 판사는 “정씨가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창욱씨가 영상 편집자들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칼로 훼손한 벽면(오른쪽 빨간 원). /유튜브 '호드벤쳐TV' 영상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인 촬영 스태프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폭언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 편집자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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