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극히 불량”…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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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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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합의서 제출에도
“생명 침해 상응하는 책임져야”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5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형언하지 못할 공포 속에서 끔찍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장씨가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를 4일 앞두고 재판부에 장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명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함께 소지품을 가지러 장씨 집을 찾았던 아버지는 다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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