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2만원' 받은 사실 父에 말했다고…할머니 둔기로 때린 손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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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8.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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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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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머리·팔 등 수차례 폭행
자신에게 용돈 2만원을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조모를 둔기로 폭행한 손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에게 용돈을 줬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할머니 B씨(71)의 머리와 팔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할머니 B씨로부터 용돈 2만원을 받았고, 이 사실을 B씨가 A씨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고, 존속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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