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았냐" 폭행 피해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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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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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5월 경산의 한 시장 식당 앞에 자신이 챙겨갈 폐지를 모아뒀다.

하지만 다른 폐지 수거 업자인 B씨가 A씨가 모아둔 폐지를 챙겨갔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형사 입건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형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B씨에게 보복하기로 결심한다.

사흘 뒤 그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형에게 돈을 받았으면 내 손에 죽는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이후 폭행 신고를 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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