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교통사고 낸 20대, 살인미수 혐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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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4.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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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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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미끄러졌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징역 6년서 3년으로 감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헤어지자"라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감금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미수,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1일 0시30분께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우고 17분간 난폭운전을 하다 경기 광주의 한 도로 좌측 커브 길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 이상의 두개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핸들이 제어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운전을 시작한 점 ▲비가 오는 날이라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주장하나 이날 사고 발생 지역에는 강수량이 전혀 없던 점 ▲우측 보호 난간 바깥이 낭떠러지로 순간적으로라도 핸들을 우측으로 튼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사고가 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운전대를 꺾었을 때 예상되는 궤적과 차량이 실제 떨어진 궤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또 사건 당일 비가 오지는 않았으나 장마철이라 습도 97%에 달했고 근처 공원에 저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면 습기로 미끄러웠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120km/h 이상이었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사고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받고 난폭운전을 하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로부터 2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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