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된 딸 때려 살해한 2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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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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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딸의 이마를 2차례 때리고, 흔들거나 대던져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가 눕혀진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엔 딸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렸음에도 방치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세상에 나온 29일 사이에 여러 종류의 학대 행위가 일어나 두부 출혈이 일어나고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두개골이 함몰됐다가 아문 흔적도 나왔다. 절대로 일회성 확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아동을 사망 직전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 1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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