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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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1.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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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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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3.30/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원심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재판장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제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를 흘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호선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을 벌인 점이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해 지난 7월 6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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