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친딸 유기치사' 친부모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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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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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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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신생아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44살 김 모 씨와 친모 46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 씨가 2010년 낳은 딸이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육아를 소홀히 해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고열로 숨졌고,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씨와 따로 살게 된 조 씨가 2017년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조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수하면서 과거 김 씨와 거주하던 집에 아이의 시신을 넣은 나무상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던 점, 조 씨가 2011년 외조부의 장례식장에 갓난아이를 데려갔다고 그의 언니가 진술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는 숨진 아이를 이불로 감싸 배낭에 넣어 한 달 정도 화장실에 보관했으나 독할 정도로 악취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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