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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싶으면 날 찔러' 이별통보에 13살 연상녀 협박한 30대

송고시간2022-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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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30대 지적장애 연하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든 뒤 B씨의 손에 흉기를 쥐여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찌르고 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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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이재현기자

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피해자·피고인 모두 지적장애인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30대 지적장애 연하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에 사는 13살 연상의 연인 B(46·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든 뒤 B씨의 손에 흉기를 쥐여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찌르고 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소유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범행 중 협박의 내용이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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