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 시끄러워” 기내 폭언·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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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6.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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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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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 46살 A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비난받을 만한 중대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항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와 부부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거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수 분간 소란을 피웠고,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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