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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집행유예…'봐주기수사' 경찰은 무죄



법조

    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집행유예…'봐주기수사' 경찰은 무죄

    법원,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징역6개월·집행유예 2년…"죄질 불량"
    이용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하기도
    '봐주기 수사' 의혹 일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무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며 합의금 1천만원을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차관)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택시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삭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때문에 범행을 결의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인과관계 인용에도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지만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직무유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한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고, 무능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지만, 결재 라인에 있던 직속 상관 누구도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고인(경찰관)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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