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보냐”는 말에 격분해 남성 2명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27)씨와 C(27)씨가 “왜 쳐다보냐”라고 하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찬 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이 휴대폰으로 B씨의 얼굴을 내리쳐 코뼈와 광대뼈 등을 부러뜨렸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의 한 은행 인근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등산용 스틱으로 내 반려견을 건드렸으니 사과하라”고 했으나 D(84)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D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D씨가 지팡이로 쓰던 등산용 스틱으로 D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