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거부한 어머니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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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1.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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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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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평소 집 안에만 있고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아서 어머니 B씨와 자주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의 모자 관계는 틀어진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B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B씨는 "너와 이야기하면 힘이 든다. 이제 혼자 있고 싶다"며 대화를 피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기 방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도망쳤다.

이날 오후 11시쯤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스스로 자택에 돌아와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병원 검진을 통해 편집성 조현병 소견을 받았다.

A씨 아버지는 법정에서 "B씨가 A씨의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 약 16년간 헌신적으로 애를 썼다"며 "B씨도 저세상에서 A씨가 또 다른 고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로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은 이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감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부터 겪어온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스스로 거주지로 돌아와 범행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형제·자매, 지인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도 치료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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