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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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1.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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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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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차에 태워 절벽으로 몰아 동반 자살을 기도한 40대 아들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1m 절벽 아래로 추락시켜 자신은 빠져나왔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숨지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돼 피고인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피해자를 부양하려는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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