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車에 감금→번개탄 피워…냄새 못 견딘 남친, 스스로 창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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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1.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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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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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애인이던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번개탄을 피워 함께 죽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 집을 찾아가며 수차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몸을 결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충남의 모처로 이동해 번개탄을 피웠으나 매캐한 냄새 등으로 인해 스스로 창문을 열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다시 시작하자며 A씨를 달랬고 술을 마신 A씨 대신 운전, 자신의 집에 도착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경우 살해하려 했던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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