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조금 깎아줬다"…MB에 '쥐약' 보낸 유튜버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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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1.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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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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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고양이뉴스(본명 원재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쥐약을 보낸 행위가 (형사처벌의) 경계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굳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쥐약을 담아서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을 봐도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에서 벗어났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의) 경계점에 있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조금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2019년 3월12일 쥐약과 함께 건강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넣은 상자 택배를 이 전 대통령 사저로 보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채널 구독자가 약 21만명에 달하는 고양이뉴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 결과 원씨는 경비원을 통해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인근 편의점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며 택배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며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이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며 원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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