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에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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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1.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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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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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독직폭행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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