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당시 A씨는 한 가게 밖에서 음료수 1병을 꺼낸 뒤 계산하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지당했다.
주인은 "코로나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들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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