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마트 주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에서 자신의 마트를 찾은 B(73)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가 평소 술에 취한 채 마트에 술을 사러오면 그를 걱정해 술을 팔지 않고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동네 주민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