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여친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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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14.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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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마약류 매수·흡입도···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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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5년형을 14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0여 만 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후 흡연한 사실에 대해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횟수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이상 찌른 후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112에 자진 신고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이후 검찰 수사 중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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