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물고문 폭행"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1심서 대부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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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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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 탈출하자 수차례 붙잡아와 폭행 혐의
주범 징역 6년, 공범들 징역 2년 이상 선고
연합뉴스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20대 남성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지휘해 피해자에게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주도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아내 원모(23)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다른 공범들도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이자 부동산 분양팀에서 가장 어린 서모(17)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 7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SNS에 올라온 가출인 숙식 제공 등 모집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은 김모(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월 9일 이들의 가혹행위를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중상에 빠졌다.

김씨는 이 전에도 총 2차례 도주를 시도 했으나 매번 붙잡혀 돌아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박씨 일당은 지난 1월 4일 서울 중랑구의 모텔 앞에서 도망간 김씨를 붙잡은 뒤 삭발시키고 외부 베란다에 세워둔 뒤 호스로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목검과 주먹으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결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팀장인 박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 은폐와 진술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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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백담 기자입니다.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 정치부 정당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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