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가 한집에 사는 노부모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당시 피고인 언행과 태도에 비춰 불법이 중대하다"며 A씨(43)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멍든 얼굴과 가슴에서 엿보이는 신체적 고통도 상당할 것이나, 특히 아들이 휘두르는 폭언과 폭력에 속수무책 당하는 처지에 있는 나이 든 부모의 자괴감과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부모는 아들의 추가적인 행패나 보복이 걱정돼 스스로 112 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상해·특수존속폭행·존속폭행 등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 외에 여성과 10대에 대한 사기와 폭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도대체 A씨는 어떤 범행을 했기에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을까.
사달이 난 건 전주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집에서 점심을 먹던 중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옆에 있던 동거녀가 이를 말리자 A씨는 아버지를 때리고 그의 몸을 들어 거실 바닥에 던졌다. 또 알루미늄 솥단지로 어머니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동거녀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동거녀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마당으로 가자 동거녀를 쫓아가 '다 죽여버린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았다.
화가 난 A씨는 갑자기 동거녀 머리채를 잡았다. 이에 놀란 부모가 급히 안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가 그곳에 누워 있던 아버지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아버지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았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어머니까지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어머니를 때렸다.
동거녀도 흉기로 위협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짓밟았다. A씨 폭행으로 A씨 부모와 동거녀는 갈비뼈 여러 군데가 부러지는 등 각각 전치 2~5주 상해를 입었다.
그는 청소년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25분쯤 전주시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10대 남학생에게 시비를 걸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학생 손목을 잡고 오른쪽 뺨을 3차례 툭툭 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