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0시 14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식당 앞에서 30~40대 부부 두쌍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피해를 당한 부부들 중 남편들은 사촌지간이었다.
A씨는 범행 전 부부 일행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붙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살인 범죄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당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유족 측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나마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