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면 아내 때리고 밟은 남편…별거 후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입력
수정2022.07.11. 오후 1:46
기사원문
양윤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3살 어린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상습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2일 낮 12시쯤 강원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아내 B씨(24)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를 손으로 밀치고, 장난감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가정폭력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9시쯤 집에서 B씨와 말다툼했다. 그는 격분한 나머지 장난감을 들고 B씨 얼굴과 팔 부위에 집어 던지고 발로 다섯 차례 밟았다. 이에 아내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일 등으로 A·B씨는 별거하게 됐다. A씨는 그 와중에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B씨가 과거 거짓말로 외출한 것을 트집 잡아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14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두 차례 상해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천박하고 저급한 점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