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2일 낮 12시쯤 강원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아내 B씨(24)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를 손으로 밀치고, 장난감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가정폭력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9시쯤 집에서 B씨와 말다툼했다. 그는 격분한 나머지 장난감을 들고 B씨 얼굴과 팔 부위에 집어 던지고 발로 다섯 차례 밟았다. 이에 아내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일 등으로 A·B씨는 별거하게 됐다. A씨는 그 와중에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B씨가 과거 거짓말로 외출한 것을 트집 잡아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14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두 차례 상해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천박하고 저급한 점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