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 정리 좀 하지"…잔소리했다고 수술할 정도로 아내 때린 남편

입력
기사원문
이상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치 7주 상해…법원, 징역 1년 선고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수술을 할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남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를 폭행해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문한 화장지를 아들 방에 놓고 정리하지 않았다고 B씨가 잔소리를 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어깨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상처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보일러분배기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거나 관절염을 오래 앓아서 보행이 불편해 발로 밟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폭력 행위를 축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